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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작성자 영가구(ip:)

작성일 2020-11-18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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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Original Message ]

7만원 짜리 의자 20개를 150만원가량주고  약 한달반전에 구매를 했는데 한발반 사이에 6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의자에 올라가거나 사다리로 쓰거나 다른용도로 쓴게 아니고 그냥 매장 의자용도로 사용했어요

 6개의 접이식 의자가 주저 앉고 부서져서 고장이 났는데 그게 구매자 책임이고 영가구에서 올린 판매글에는 무리한 하중을 주면 안된다고 써놓았기 때문에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리한 하중이 어떤걸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80키로 이상되는 사람은 앉으면 안되고 60이키 이하의 사람만 앉을때도 다소곳 하게 앉아야지만 사용가능한 의자인건가요? 80키로 이상은 앉을의자가 없으니 돌려보내야 되나요?  그럼 판매할때 그렇게 써놓든가하면 내가 안샀을거 아닙니까 판매들에 그렇게  써놓았고 구매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기때문에 책임을 질 일이 아니라는건 구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햐 할지를 모르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긴요 의자를 의자로 사용했지요

조금 무게가 나가는 손님은 몇번 않으면 주저앉아서 이번에는 큰사고로 이어질뻔하고  컴플레인도 심하게 받아서 저도 구매처인 영가구에게 항의를 했는데 참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으시고 아무런 대안없이 판매글에 써있는 무리한 하중을 주면 안되는데 구매자가 어떻게든 무리한 하중을 주었기때문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무리한 하중이 몇키로는 앉으면 안되는거냐구요

다이소5천원짜리 의자를써도 한번도 주저앉아서 자빠진적이 없는데 7만원짜리 의자가 이렇다는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않고 나머지 14개의 의자가 언제 주저앉아서 손님이 안다치기만을 초조해 하면서 써야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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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구입니다
해당제품 하중은 90~100kg 정도 가능하나, 장시간 착석은 권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접이식 의자이기도하고, 소모품이기때문에 접히는 부분이 마모가 될 수록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달반가량 사용을 해주신 제품이기 때문에 파손이 되었다고하여 당사에서 임의로 환불드리기는 어려우며 잘 아시다 시피,반품의 기준은 물건의 파손 및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7일이내 접수를 해주셔야 하고, 제품의 문제가 있다하신다면 30일 이내 접수를 주셔야 합니다.

이는 상세안내에도 고지가 되어있으며, 파손된 제품을 저희가 받아서 환불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측에서도 고객님의 제품 사진검수 후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A/S를 도와드리려 하였으나, 고객님께서 환불요구를 하시어 불가하다 안내드렸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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